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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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실무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06호, ‘16. 3. 9.)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 개정 내용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예규명 수정 1) ‘실무지침’ → ‘집무규정’으로 수정 나. 각 목을 알기 쉽게 조문 형식으로 전환 1) 개조식으로 기재된 사항을 서술형 조문 형식으로 변경 다. 관련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항 내 각호 수정 2)「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의 잦은 개정으로 관련 번호 삭제 및 근거법령을 목적에 병합 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내용에 포함된 문구 및 서식은 삭제하고 주요 중점사항은 신규 추가 1) 관련 법령(「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및「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등)에 포함된 내용 등 불필요한 문구 삭제 2) 특사경 직무 및 업무관할 조문을 나누고 자구 수정 3) 특사경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신규 추가 4) 내사 착수시 필요한 착수보고서 및 내사사건부 서식 추가 5) 수사 이첩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고, 통계 및 지문확보를 위해 특사경이 협조해야 할 사항 추가 6) 전산시스템 활용 명시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 규정은 타 법령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명시 7) 보고서식을 삭제하고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보고토록 변경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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