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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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에 제정된 「수입금지식물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3년)이 도래하여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고시 시행일 개정
- 종합적병해충관리(Integral pest management)를 종합적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로 수정 - 온탕침지 처리 합격기준과 불합격 기준 상충 문구 수정
- 우리기관 영문명 약자 변경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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