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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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 관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 - 사용가능한 새로운 항생물질제제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과 허용량이 있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배합사료에 첨가 가능여부 결정
00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8. 2.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동물약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카페(http://cafe.daum.net/nvrqspharm)를 참고하시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전화 : 054-912-0532 (FAX : 054-912-0530)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전자우편(이메일) : sej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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