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39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과태료 감경 대상자가 알아보고 의견진술 할 수 있도록 과태료 감경 가능 명시 필요(안 제7조제2항)
-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로 추가 개정
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복 감경이 안됨을 명시(안 제7조제3항)
-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2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 감경할 수 없다.”로 개정
다.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 “이 고시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라.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부칙)
-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2월 28일까지…재검토하여야 한다.”를 “(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0년 1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개정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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