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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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3호(2013.8.20.)「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 수입금지제외기준」의 부칙이 누락되어 삽입하고「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 시행일과 재검토기한 등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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