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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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이유 식물방역법 제8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고시 제2012-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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