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검역 기준 관련 FAQ 게재문

이미지아이콘마이크로칩 이식

마이크로칩이란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하에 이식하는 칩으로서 개체확인을 위해 이식합니다.
마이크로칩은 동물의 건강에는 아무런 해가 없으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이식은 어디에서 해야합니까?
마이크로칩은 동물병원에서 이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이 이식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면 이식한 동물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궁금한 경우에도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표준규격(ISO 11784/11785)이 아닌 다른 규격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면 이식한 동물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궁금한 경우에도 동물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도착하면 검역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류검역과 마이크로칩이식에 필요한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아 계류검역을 받을 때에 마이크로칩은 누가 이식해야 합니까?
동물검역관은 마이크로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칩 이식을 위해서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를 선임해서 이식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지만 수입검역 과정에서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를 확인(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마이크로칩 번호와 다르거나, 마이크로칩 번호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지아이콘광견병 항체가 검사

광견병 비발생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개 · 고양이가 「광견병 비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와, 광견병 발생지역일지라도 생후 「90일령 미만」인 경우에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이크로칩은 반드시 이식해야 하고 상대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에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가. (주)중앙백신연구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대덕밸리) 59-3, ㈜중앙백신연구소 병성진단실
    • 전화 : 042-863-9322
      Choong Ang Vaccine Laboratory
      59-3 Haam Dong, Yusung Ku, Dae Jeon 305-348
      Tel/Fax: +82-42-863-9322/8454
      pharmehk@hanmail.net
  • 나. (주)코미팜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6-6 (주) 코미팜 중앙연구소 동물질병진단센터
    • 전화 : 031-498-2121(내선 159)
      Komipharm International Co. Ltd
      1236-6 Jeoungwang-dong 420-450 Siheung-si, Gyeonggi-do
  • 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등촌2동 산23-4)
    • 전화 : 02-2650-0662, 0657
      Seoul Regional Office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aine and Inspection Agency (QIA)
      46, deungchon-ro 39ga-gil, Gangseo-gu, SEOUL
외국에서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각 국가별 검사기관은 해당 국가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공인 검사기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의뢰 절차는 의뢰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시료채취(채혈) 후 혈청을 분리하여 동물병원 수의사가 작성한 검사의뢰서와 함께 동봉하여 의뢰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료를 보내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고자 할 때 절차는?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검사시료 송부 방법은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검사 시료를 보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료(혈청 등)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대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수입 검역이 가능하고, 검역과정을 거쳐야만 의뢰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30일이 경과된 후 항체가 검사를 했으나 검사 결과 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여 추가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항체가가 0.5IU/㎖이상일 때까지 더 기다린 후 재검사를 의뢰할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머무르다가 국내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있는 검사기관에서 받아놓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가능한 3개 기관 중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가 0.5IU/㎖이고, 검사일자가 선적 전 30일∼24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는 상대국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아이콘검역증명서 발급

상대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검역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발급일자, 발급자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해당 동물이 임상적으로 가축전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없이 건강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동물 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검역증 발급은 각 나라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아이콘국내 도착 후 검역

국내 입국 후 곧바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개 고양이가 90일령 이상이고, 광견병 발생국가산인 경우에는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하고,
    • 선적 전 30일 ∼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 0.5IU/㎖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였으면 입국 당일 개방이 가능합니다.
  • * 개 고양이가 90일령 미만이거나 광견병 비발생국가산인 경우에는
    •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를 기재한 검역증명서가 있으면 당일 개방이 가능합니다.
      (생후 90일령 미만인 경우와 광견병 비발생지역산인 경우에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칩 또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류 검역을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계류 검역은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 인근에 있는 계류장에서 검역을 받습니다. 만약,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에 계류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계류장으로 이동하여 검역을 받습니다.
계류 장소는 각 공항·항만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 계류검역 기간은?
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에는 0.5IU/㎖이상 확인일까지, 항체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견병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가 0.5IU/㎖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일까지 계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계류 검역을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입국장에서 검역을 받을 때(검역기준을 충족하여 당일 개방하는 경우)에는 검역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역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류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계류장으로의 운송비용, 계류기간 동안 사양관리비, 항체가 검사비용, 마이크로칩 이식비용 등 계류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소유자(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류 검역을 받는 동안 사양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류 검역기간 동안 사양관리는 소유자(축주)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만, 인천공항(영종도) 계류장의 경우에는 사양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니 위탁 절차와 비용은 사양관리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아이콘개고양이 검역 관련 문의처

개고양이 검역 관련 문의처
인천공항(여객청사) 032-740-2660 ~1 인천공항(화물청사) 032-740-2680
김해공항 051-971-1925 김포공항 02-2664-2601
무안공항 062-975-6033 청주공항 043-273-0586
대구공항 053-982-5096 제주공항 064-746-0761
인천항 032-722-8238 부산항 051-600-6242
군산항 063-442-5071 평택항 031-8053-7707
광양항 061-762-6291 속초항 033-635-9125
강릉항 033-662-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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