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출입식물 소독 정보 관련법규 몬트리올 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의 당사자로서,
오존층을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활동 때문에 초래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협약상의 의무를 유념하며, 특정 물질의 범세계적 배출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역효과를 초래할정도로 오존층을 현저히 파괴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물질의 배출이 기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의식하며,
오존층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는 기술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과학적 관련지식에 기초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기술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를 유념하여, 과학적 지식 발전의 기초 위에 오존층 파괴물질의 궁극적 제거를 목표로 오존층 파괴물질의 범세계적 배출총량을 공평하게 규제할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오존층을 보호하기로 결의하며,
필요한 기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이 기금이 오존층 파괴 및 그 유해한 영향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된 문제에 대한 전세계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에 유념하여, 추가재원과 관련기술에의 접근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특별한 규정이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함을 인정하고,
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취하여진 특정 염화불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예방조치에 주목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유념하여,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 규제 및 배출 감축과 관련된 대체기술을 연구·개발·이전하기 위한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