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안내 및 입양신청서 | |||||||||||||||||||||||
---|---|---|---|---|---|---|---|---|---|---|---|---|---|---|---|---|---|---|---|---|---|---|---|
담당부서 | 인천공항지역본부 | 작성자 | 손지수 | 1175 | 2024-07-01 |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 및 훈련 탈락 검역탐지견에게 가족과 함께 반려동물로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입양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1. 입양사유 : 은퇴 검역탐지견 및 훈련 탈락 검역탐지견의 안락한 반려생활 도모 2. 입양대상 : 은퇴 검역탐지견 * 세부사항 입양대상견 포스터 참고 3. 입양공고 가. 서류접수 : 1월, 4월, 7월, 10월 각 월 한달간 나. 접수방법 : 붙임자료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feriss@korea.kr / 김형진 주무관 - 문 의 : 032-752-2700 / 검역탐지견센터 4. 입양일정
5.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입양 신청접수 완료 후 15일) 1) 서류확인 : 입양신청서 및 사육환경 조사서 검토 2) 내용검토 : 탐지견 입양신청서, 안내사항 및 사육환경조사서 등 평가 3) 심사결과 : 개체별 입양대상자 2명 이내 선정 통보 및 방문일정 협의 나. 현장심사 (서류심사 후 30일 내외) 1) 현장방문 : 신청서 진위여부 확인 2) 내용검토 : 신청인 주거지 내·외부 전경 등 시설 답사 및 입양자선정 기준에 따른 평가 3) 심사결과 : 입양자 선정, 개별 통보 4) 주의사항 - 실사확인 결과 제출한 입양 신청서와 상이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실사확인 기간 중 확인 불가 시 대상에서 제외 다. 입양대상자 통보 (현장심사 후 7일 내외) 라. 입양기간 (분기별: 3·6·9·12월 마지막주) 6. 인수자 주의사항 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등록 및 일반 무상입양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인수견의 사양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점검결과 “가학행위, 상업적 이용, 용도외 사용” 등의 부적절한 관리가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처분(회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질병 및 체력관리와 은퇴견으로 품위 유지(방치하지 말 것)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1) 광견병 및 종합백신 예방 접종, 동물병원 건강검진 (연 1회) 2) 심장사상충(월 1회) 및 내/외부 기생충 예방약(분기별 1회) 등 복용 3) 정기적인 목욕(월 2회) 및 피모관리 (주 3회 이상) 4)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 및 동물병원 진료(치료) 실시 라. 거주지 이주 시 1) 주소지 변경 등 특이사항 통보 2) 사육환경 조사서 재작성 후 통보 마. 인수자는 입양견이 분실 또는 폐사되었을 경우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사진 등)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센터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센터 방문 및 인수 절차 가. 방문 장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센터 (인천 중구 영종순환로 776번길 10) 나. 준비물품 : 입양견 인수 후 자택 이동을 위한 입양견 운반 차량 다. 입양희망자는 검역탐지견센터에서 입양견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을 받고 인수인계서를 작성 후 인수하여야 합니다. 라. 입양희망자는 최종 발표(개별통보) 후 지정 기일에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무상 입양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입양견 인수 이후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인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 해마루 동물병원(2차동물병원) 진료비 30% 할인 * 1차 동물병원 진료 후 진료 소견서 필요 |
|||||||||||||||||||||||
대표이미지 | 2개/85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