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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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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
품질/위생
지리적 표시
개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 사업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1조
지리적표시품의 등록 및 사후관리업무요령(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2008.6.30)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다만,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1명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가능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지리적표시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