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자가 On-Line 신고센터(접수처)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합니다.
2.On-Line 신고센터(접수처)에서 식물검역기관 등(관할부서)에 사실확인 및 이첩합니다.
3.식물검역기관 등 (관할부서)에서 검역본부(담당부서)에 조사결과를 보냅니다.
4.검역본부(담당부서)에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