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동 메뉴에도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먼저, 자신의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아래 해당 지역본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