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검역업무 기본 추진체계

LMO 검역업무 기본 추진체계 : 검사신청 후 접수 시 서류검사를 하고 현장검사 시 시료를 채취하여 LMO 여부 검사를 한다. 승인 LMO 검출되면 통관조치 후 농관원에 통보하고 미승인 LMO 검출되면 폐기, 반송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