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처리도

경찰서에 112신고를 통해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보호 감시관이 필요 시 소유자나 경찰을 동행하여 현장조사를 한다. 112신고에 의해 고발된 사례일 경우 경찰서에서 사법기관을 통해 벌금이 주어지고 단순동물학대사례일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실시하여 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긴급동물학대사례일 경우 벌금이나 시정명령 및 과태료나 심각할 경우 격리하고 치료기관인 동물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