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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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가. 냉동식물의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과 관련하여 대국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냉동상태로 수입 시 수입가능 식물을 기준으로 하여 조문 명시(별표 제1호) ○ (현 재) 냉동상태로 수입 시 금지되는 식물을 기준으로 조문 명시 ○ (변 경) 냉동상태로 수입 시 수입 가능한 식물을 기준으로 조문 명시 나. 수입금지식물 적용 관련 위험평가 결과 반영 ○ 칠레산 라디에타소나무로 제조된 우드펠렛은 소나무역병 관련 금지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제3호의 카목) ○ 열처리된 맥아에 혼입된 경엽은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의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제4호의 아목) 다. 부칙의 재검토 기한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의거 본칙(제4조)에 반영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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