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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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전문생산단지 관리지침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수출단지 전제조건에서 삭제, 미국과 협상의 결과로 일부 완화된 요건의 적용(파프리카), 수출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의 양식 적용 등을 통해 기존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 농산물 전문생산단지(구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 (농식품부 훈령 221호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수출단지 전제 조건에 포함되어 있던 동 조항을 삭제하여, 수출검역단지에 대한 요건을 완화 ○ 수출단지의 요건 중 재배단지의 규모를 축소하여, 농가의 수출을 활성화 ○ 미국과 협상 결과인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일부 규정 완화 적용 ○ 수출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의 적용으로 미국 수출단지의 효율적 관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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