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호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2호 중 “국립식물검역원(NPQS)(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다. 제4호, 제5호제가항, 제6호제가항, 제7호 중 “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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