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제7조제6호다목”을 “제7조제1항제6다목”로 한다.
나. 제3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다. 제6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한다.
라. 제7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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