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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장제1조제2항제3호제가목, 제2조제4항, 제3장제3조, 제4장제3조제1항, 제4장제3조제2항, 제4장제3조제2항제가목ㆍ나목, 제4장제3조제2항제3호제라목ㆍ제마목, 제4장제4조제2호제라목, 제4장제4조제5호, 제4장제6조제②항, 제4장제7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별지제2호, 별지제3호, 별지제4호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ㆍ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ㆍ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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