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제9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라 한다.
나. 제3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다. 제3조의2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라. 제5조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마.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바.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사. 제8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라 한다.
아. 별지 제1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자. 별지 제2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차. 별지 제3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사본부장”라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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