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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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검역 및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을 위하여 일부 내용 개정
가. 목적 조항 신설(제1항) 나. 조항 번호 부여 다.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제2조, 제3조 및 제8조) 라. 수입검역방법 및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제6조)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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