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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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병해충 예찰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수입식물재배지 통보 제외 대상에 특송화물, 이사화물 추가 - 수입식물재배지 통보 관련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나. 채집된 병해충 표본을 교육용 대조표본, 전시용 등으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제6조) 다.검역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신설(제7조의2) - 농전청이 공적방제를 취할기 전까지 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약제살포 등의 조치 라.주요 병해충별 예찰 요령 개정으로 업무 효율화(별표1) - 과실파리류 발견 시 긴급조치 구역별 조사주기 조정 - 국제기구 병해충 보고 관련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내용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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