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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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시장활성화 등을 위해 동물용의약외품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 등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동물용의약외품 범위를 확대운영 하고자 함
가.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를 동물용의약외품(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별표 1) 나. 산업동물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생 자축 등의 건조 및 탈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분류를 신설함(별표 1)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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