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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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예규 제150호)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된 명칭 반영,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1. 관련 근거 법령의 개정 및 변경 사항 반영 ㅇ 개정된 관계 법령의 명칭으로 현행화(제1조, 제8조) ㅇ '범죄인지서'와 '추가송부' 등 개정된 관계 법령 문구 및 용어로 현행화(제8조 등) 2. 특사경 인력 및 교육 등을 소속 부서의 장이 관리토록 변경(제4조 등) 3. 수사 이첩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제10조) 4. 존속기한(부칙 제2조) 삭제 및 재검토기한 신설(제17조)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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