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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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 2속·15종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병해충으로 평가되었고, 기존 관리병해충 2종은 비검역병해충으로 평가되어 본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1. 병해충 2속, 15종 관리병해충으로 추가 2. 병해충 2종 관리병해충에서 제외 3. 새롭게 지정된 2속에 속하는 종 삭제 4. 병명으로 지정된 경우 병해충명으로 지정하고 병명 삭제 * 병해충명(학명)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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