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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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운영 및 절차관련 사항이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에 각각 나뉘어 고시되어 있어 민원인이 제품별 국가출하승인 관련 사항 확인 시, 두 개의 고시를 같이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신규허가 또는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 두 개의 고시를 개정하여야 하는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 전체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두 개의 고시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가. 고시통합에 따른 고시명 개정 1)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안)으로 개정 나. 전체 내용을 총 3장으로 구성 1) 제1장 : 총칙(목적 및 정의 내용 포함) 2)제2장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 수수료 등 3) 제3장 :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 다. 검정기간, 수수료 및 발췌수량 추가 1)2021년 제정된 검정기준 4건에 대한 수수료, 발췌수량 명시 2) 대용량제품 및 1ml/두분 미만 제품의 발췌수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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