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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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미분포가 확인된 병원균 2종 삭제 등 이집트 측과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여「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개정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제1조, 제2조, 제5조) 나. 이집트산 오렌지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국 정부기관 명시(제4조) 다. 이집트 미분포가 확된된 병해충 2종 삭제(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별표 1) 라. 육상 저온처리와 수송 중 저온처리로 나누어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을 동일 조항안에 포함(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마. 고시의 명확화를 위해 별도 조항 신설(제3조, 제13조, 제14조 별표 2) ㅇ 저온처리방법 구체적으로 명시(제3조), 국외생산지 관련 요건 조항 신설(제13조), 재검토 기한 명시(제14조), 수송 중 저온처리되는 생과실에 대한 저온처리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별도 신설(별표 2) 붙임 전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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