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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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검여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규정 중 일부 미흡사항 개정을 통한 민원 편의 도모
○ 가축 외 포유류동물의 정밀검사 및 검역방법 신설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검역방법 개선 등
ㅁ RCEP 협정문 발효에 대비한 검역 불합격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 또는 중단 조치 및 재검토 기회 제공 등 근거 규정 마련
□ RCEP 협정문 발효에 대비한 검역조치와 관련되 근거 마련(11조) □ 특급탁송물품 검역 현장 안전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설 관리기준 마련(제13조, 별표25) □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중 검역 제외 적용 대상 확대(별표2) □ " 가축 외 포유류동물 위생 조건' 제정에 따른 수입 야생동물 검역 및 정밀검사 방법 마련(별표8, 9) □ 검역증명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건강증염서 서식 개정(별지 제25호) □ 검역 투명성 및 효율성 혹보를 위한 명확한 용어 정의(제5조, 제29조, 별표 2,9,11,16)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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