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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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알기 쉽도록 바꾸고, 재검토 기한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가. 고시 명칭 명료화 ○ 고시 제정 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 (현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나. 용어 정의(제2조) ○ 수출입자 : 「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 ○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 : 변경된 정보시스템명 반영 ○ 수출입식물방제업자 : 관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 다. 행위 주체자 및 문구 구체화(제3조, 제4조, 제5조) ○ ID 발급 신청 및 정보 변경 : 수출입자로 명시 ○ 발급된 ID 취소 : 검역본부장으로 명시 ○ 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역관련 부속서류 제출 문구 구체화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첨부기준은 본부 고시「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준용을 명시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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