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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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산 페르시안 라임의 국외생산지조사실시 지속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도착지 검사만으로 검역적 안전성 확보 가능
-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국외생산지 조사 면제
- 다만, 한국측 요청시 재 실시 할수 있는 조항 추가
- 매년 실시하는 국외 생산지 조사 세부조항은 삭제 하고, 한국측 요청에 따라 재개 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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