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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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측이 용과 수입요건에 품종(적색용과) 추가를 요청함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품종추가를 적용한 요건 개정 추진
- 품종추가에 따른 기존 수입요건 보완(재배농가 병해충 방제 및 기록 의무화 등)
<주요내용> 가. (위험평가 결과 반영) 적용식물에 '적색용과' 품종 추가 나. (검역요건 강화) 1)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농가의 병해충 방제 및 기록 의무화 2) 과수원 → 선과장 과실 입고시 과수원 정보 확인 강화 3) 세척시설 → 선과장 과실 이동시 병해충 재감염 방지 대책 추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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