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규 「수입제한조치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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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행정규칙 일괄 규제심사('19.8.)시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된 "수입제한조치의 범위"에 대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ㅇ 수입제한조치 범위의 구체화 - 검역병해충이 다수 또는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중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입제한 조치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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