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처리규정」예규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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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33호)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해 식물검역 불편 및 불만에 대한 민원신청 방법의 현행화를 통한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 및 원활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민원신청 방법의 현행화 및 용어 변경(제3조) ○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민원신청 방법을 국민신문고 누리집으로 현행화 ○ 인터넷홈페이지를 순우리말인 누리집으로 용어 변경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예규의 유효기간을 마련하여 본칙에 반영(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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