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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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유럽연합 및 일부 남미 국가에서 차량 및 기계류에 대해 수출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① 차량 및 기계류의 수출검역요령 신설 ◦ 세척증명서 및 소독증명서를 근거로 수출검역합격증명서 발급 ② 실험실검사 시료채취 기준 완화 ◦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 기준보다 적은 양이 수출되는 경우 최소량 채취 ③ 서류검역 대상 6품목 추가 ◦ (6품목) 스테비아가루, 밀가루, 건토란대, 건취나물, 건가지, 합판 ④ 재배지검역합격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동일한 재배지에 신청인이 추가된 경우 재배지검역을 생략하고 기존의 재배지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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