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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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식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가. 신종 전염병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사항 추가 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한 기타 안전관리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관 복무요령"을 따르도록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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