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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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해체검사 기록부” 별지 서식 뒷면의 검사자 서명부분에 오타 정정하고 “도축검사원”을 “검사원”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변경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등 행정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o "도축검사원"을 "검사원"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관련 규정과 동일한 용어로 변경하여 행정효율성 향상 도모 o 부칙에 있는 재검토 기한을 본칙으로 변경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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