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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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9일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48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재검토기한 신설 -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규정함 ❍ 부칙 변경 - 개정 내용 : 시행일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 변경 참고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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