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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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기존 규정의 문구 및 자구의 수정,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가. 수입금지식물 중 이집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검역본부 고시 제2016-42호) ○“생과실의 선과, 포장장소, 포장방법 및 표시 등”에서 상자에 대한 망의 규격에 대한 단위명확화로 업무 혼선 방지 - 1.6mm이하의 망 ⇒ 직경 1.6mm이하의 망
나. 기타 ○ 현행 규정의 의미가 변경되지 않은 범위에서 문구, 자구 등 수정 ○ 재검토 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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