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도축 세부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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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동물도축세부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 위함임
❍ 고시 재검토 기한(3년) 설정 - 제10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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