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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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물 입․출고 조작 업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관관리인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보조인에 포함하고,
검역창고의 관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보관관리인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가. 보관관리인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보조인에 포함하여 입출고 조작업무 주체 및 보조인의 범위 명확화(제2조) 나. 검역창고 관리여건에 맞게 필요시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창고를 구분하여 보관관리인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제7조) 다. 검역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검역물 등 보관관리 세부기준 마련(별표4)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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