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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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07일 제정된「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82호)」의 재검토기한(3년) 도래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관명 영문 약자 ‘QIA’를 ‘APQA’로 수정 ❍ 병해충 학명 오타수정(제3조,제6조,제8조) - 개정 내용 : "Xanthomonas campestris pv.mangiferaeindidae"를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로 수정 ❍ 수출검역증명(제6조제5항) - 개정내용 : 증열처리 또는 온탕침지처리시설 외에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 시설명(또는 등록코드)을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에 기재 - 개정사유 : 원활한 수입검역 절차진행을 위해 식물검역증명서와 포장상자의 표기사항 통일 ❍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제2조) - “이 고시는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검역병해충 목록 1종 삭제(별표1) - “Nectria rigidiuscula”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8-19호에 따라 검역병원체 1종 제외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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