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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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09일 제정된「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4호)」의 재검토기한(3년) 도래에 따라 동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관명 영문 약자 ‘QIA’를 ‘APQA’로 수정 ❍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 “이 고시는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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