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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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식물검역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3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 절차 및 합격 결정에 관한 내용 개정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자격전형시험의 방법에 따라 고시의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실기시험에도 응시 가능하도록 개정 -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자격 전형시험' 문구와 동일하게 고시의 자구 수정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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