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사 면제를 위한 수출국에서의 재배지검역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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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양딸기묘,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에 대한 검역대상 병원체 수정 보완 - 식물별 검역대상병원체 업데이트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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