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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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명칭, 고시체계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멸균ㆍ살균ㆍ가공 여부의 확인방법에 현물검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등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가. 용어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의 및 명칭 개정(안 제2조) ❍ “살균” 및 “가공”의 정의 변경 - “살균”과 “가공”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는 바람직한 상태 추가 ❍ “검역 제외 가공품”을 “확인 품목”으로 용어의 명칭 변경 - “검역 제외”는 검역을 받지 않는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의미로 용어 변경 나. BSE 관련품목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안 제3조) ❍ BSE 관련품목 및 해당 수입조건을 명확히 함 다.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여부 확인방법에 현물검사로 확인 가능한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안 제5조) 라. “검역 제외 가공품”을 “확인 품목”으로 용어 명칭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중복구문을 삭제하여 발급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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