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운영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
|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 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 실시가 의무화 됨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교육대상자) 방역관리 책임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방역관리 책임자 ○ (교육방법)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연 2회 이상 집합교육 과정을 편성·운영 ○ (교육내용) 방역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식 및 실무 - 질병 예방 및 방역 기준, 소독 설비 등 방역 시설 관리 요령 등 ○ (교육강사)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가축방역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
||||||||||||||||||||
첨부파일 | 1개/1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