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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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에서 우리나라 검역해충인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의 발생이 확인되어 기주식물인 칠레산 포도 및 키위 생과실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양국이 합의함 ❍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포도, 키위, 레몬 및 오렌지 생과실의 수송 중 화물에 대한 한국 입항지에서의 저온처리기준과 수출지역에서 과실파리 발생 시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에 대한 한국과 칠레의 식물검역기관의 합동검역 및 저온처리 기준을 설정함 ❍ 기존 요건에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 위험관리방안과 소독처리기준을 추가하고자 동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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