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 수입금지제외기준 | |||||||||||||||||||||||||
---|---|---|---|---|---|---|---|---|---|---|---|---|---|---|---|---|---|---|---|---|---|---|---|---|---|
|
|||||||||||||||||||||||||
|
|||||||||||||||||||||||||
0 인도는 자국산 망고 생과실에 대해 ‘08년 5월 공식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그동안 양국은 병해충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안을 논의함. 0 ‘16년 5월 양국은 인도산 망고 생과실 위험관리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함. - 양국이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에 따라 인도산 망고가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관련 수입요건을 제정하여 고시하고자함.
*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82호) 전문은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2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