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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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23일에 일괄 개정된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도래 - 개정 후 3년(재검토기한)내에 개정 필요 ○ 시행일 변경 - “이 훈령․예규․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훈령․예규․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재검토기한 변경 - “2016년 3월22까지……재검토하여야 한다.”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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