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의 병원체관리요령 세칙(고시 제2014-21호 시행으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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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변경에 따름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9호
「동물의 병원체관리요령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의 병원체관리요령 세칙 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7호(1999.5.4)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19호(2001.5.25)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28호(2002.10.2)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49호(2007.3.26)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66호(2009.1.1)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69호(2009.4.1)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87호(2010.10.1)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22호(2011.6.15)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90호(2012.3.26)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9호(2013.3.23)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이하 요령 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이라 한다.)에서 시험 및 검사, 검정사업에 사용하는 각종 병원체의 보존, 수입, 분양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 실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원체의 관리책임자) ①요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검역본부에서 보관, 사용중인 각종 병원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병원체총괄관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 병원체총괄관리부책임자(이하 총괄부책임자라 한다.), 병원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되고 총괄부책임자는 연구기획과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각 과장 및 지역본부장이 된다. ③총괄책임자는 각 과 또는 지역본부에서 보관, 사용중인 병원체의 관리와 병원체의 수입 및 분양승인 등을 총괄한다. ④총괄부책임자는 유전자은행을 유지하여 기탁받은 병원체의 보존, 계대, 유지, 성상평가와 수입, 분양을 위한 기술적 검토 및 폐기 등을 담당한다. ⑤관리책임자는 각 과 또는 지역본부에서 보관, 사용하고 있는 병원체의 보존, 계대, 유지 및 성상평가와 총괄책임자가 요구하는 기술적 검토를 담당한다.
제3조(병원체의 보존관리) ①관리책임자는 각 과 또는 지역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병원체 및 새로이 분리하거나 수입, 분양받은 병원체를 요령 제2조 제1항의 특별보존병원체와 일반보존병원체로 구분하여 보존․관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병원체관리목록과 별지 제2호 서식 병원체관리대장에 기록(등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총괄책임자에게 알려 원내의 모든 병원체에 대한 총괄병원체관리목록이 기록․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병원체 관리목록은 요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병원체는 일정한 용기에 병원체별 특성에 따라 냉동 또는 동결건조 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단 냉동 또는 동결건조가 불가능하거나, 병원체의 성질상 위험도가 큰 국내 미발생 해외악성전염병 관련 병원체의 경우 안전에 우선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용기의 표면에는 병원체별 관리번호, 병원체명, 계통명, 제조일, 수입 또는 분리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별도로 기록한 내용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고 병원체 보관상자에 넣어 냉동고 또는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일반보존병원체 및 특별보존병원체를 보관함에 있어 관리책임자는 각 과(지역본부 포함)에 병원체별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특별보존병원체 및 특별분양병원체 (별지5호)를 보관함에 있어 총괄책임자는 각 병원체별 5개씩을 별도 지정된 유전자은행에 보존토록 하여야한다. ⑥외부기관에서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탁보관을 의뢰하여 올 경우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병원체의 성상 관리유지, 보존상태 확인 등에 대하여는 의뢰기관에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병원체 사용 및 유전자원관리) ①관리책임자는 실험용(Working)으로 사용중인 병원체는 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와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각 실별로 지정된 보관장소에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총괄책임자는 각과에 보존하고 있는 병원체에 대한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연도 연구사업 종료후 6개월이내에 병원체관리대장 등 병원체의 성상과 특성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각 병원체별 2개씩을 연구기획과에 별도로 송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5조(병원체의 수입) ①병원체를 사용하는 각 과 또는 지역본부에서 시험연구용으로 병원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시험연구용 수입허가신청서에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책임자가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을 총괄부책임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이 승인한 결재서류는 수입허가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총괄부책임자가 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병원체가 수입되는 즉시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총괄병원체관리목록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과의 병원체관리목록 및 병원체관리대장에 등록하여 병원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⑤외부기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에 해당하는 병원체의 수입신청이 있을 경우 총괄부책임자는 수입허가증명서 교부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의 가축방역상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원체에 대해서는 해당과의 관리책임자에게 기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병원체의 분양) ①외부기관으로부터 검역본부내 전산등록된 병원체의 분양신청이 있을 경우 총괄부책임자는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한 후 분양하여야 하며, 분양하는 병원체의 이동사항을 별지 제3호 병원체 이동사항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 방역상 필요할 경우「수의유용유전자원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0조에 의거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분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특허등록된 병원체는 특허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특별분양병원체 (별지 5호)를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분양신청서와 관련서류(별지 6호 및 7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병원체에 대한 분양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분양여부를 결정하며, 국가방역 및 국민보건과 관련시 현지점검 및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특별보존병원체 및 특별분양병원체(단, 백신주 제외)의 운송은 별지 8호의 서식에 의거 포장 및 표기체계를 갖추어 이동하여야한다. 단 상기 병원체 수입의 경우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춘 목적지까지 포장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장소) ①관리책임자는 병원체 보관장소 및 냉동고를 지정한 후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보관장소 및 냉동고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병원체보관장소에는 “통제구역” 표시판을 부착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8조(성상등록, 평가 및 폐기) ①관리책임자는 보존병원체의 종류 및 특성, 계대시험시 위험요인, 보존방법, 관리상태, 사용주기 등을 고려하여 계대 및 성상시험 주기를 정하여 보존 병원체별 성상에 관한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그 평가기준에 의거 성상시험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병원체의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대 및 성상 평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요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병원체를 폐기하였을 경우 총괄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이사항란에 폐기방법, 폐기사유 등을 기록하여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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